열린 마당
열린 마당 Q&A
우리 아동에게 전해질 자료들을 기다립니다.
  • 기증 참여는 개인, 단체, 기관 누구나 가능합니다.
  • 여러분이 기증해주신 자료는 우리 아동들의 앎을 확장시켜 주고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아동권리 변천사를 보여줄 수 있는 역사자료의 기증을 기다립니다.
이런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영구 보존이 필요하거나 활용할 만한 가치가 높은 아동 및 아동권리 변천사에 관한 어떠한 역사 자료도 환영합니다.

  • - 사료적 가치가 있는 사진, 포스터, 영상물 등
  • - 아동권리 컬렉션의 유형별·시대별·주제별 내용에 부합하는 문서, 신문사료, 보도자료 등
  • - (기증 제외) 외국서(한국 관련 외국서는 기증 가능), 개인 복사물, 오·훼손 자료 등

아동권리역사관에 자료로 등록되는 자료에는 기증자명을 표시해서 제공합니다.

자료 기증 절차와 자료를 보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기증 절차

제공된 기증신청 서식을 작성하시어 기증하고자 하는 자료와 함께 접수처(ccpe@ncrc.or.kr)로 제출해주십시오.

단, 메일로 발송이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설명을 신청서에 상세히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고 기증이 확정된 후 실물 자료를 아동권리보장원에 방문(평일 09:00-18:00), 우편발송, 택배(착불)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 및 택배를 이용하실 경우

봉투 및 상자 겉표지에 “아동권리역사관 기증자료”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내실 곳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71, 7층 (아동정책평가센터)

전화 : 02-6454-8500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거나 용량 초과로 파일이 업로드 되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Q&A에 상담 내용을 남겨주시거나 비공개로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