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콘텐츠
아동권리 콘텐츠 아동권리 100년사 아동권리 100년사 e-book
한국의 전통적 아동관
구한말 ~ 1922
본 연표는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분야별 전문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900
  • 1801년신유박해
  • 1831년로마 교황청, 조선교구 설립 결정
  • 1852년천주교 파리외방전도회 소속 신부들 파송
  • 1854년최초의 아동복지 사업 「영해회」 창설
  • 1855년우리나라 최초 가정위탁사업 조선영해회(성영회) 설립
  • 1860년최제우, 동학 창도
  • 1879년1879년 제생의원에서 「종두법(種痘法)」 시행
  • 1882년인현서당 설립
  • 1882년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
  • 1882년미국과 한국의 수호조약 체결
  • 1882년천주교 리델신부 1882년 「인현서당」 마련
  • 1882년혜민서(惠民署), 활인서(活人署) 폐지
  • 1883년인현서당 명동 이전, 「종현서당」으로 개칭 및 확장
  • 1883년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원산학사 설립
  • 1884년선교사 맥클레이, 고종으로부터 교육사업과 의료사업 허용
  • 1884년선교사 알렌 광혜원 설립
  • 1884년김옥균(金玉均), 치도약론(治道略論) 통해 환경위생사업 강조
  • 1885년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아동대상 교육 및 의료사업 실시
  • 1885년「제중원」 :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의료기관
  • 1885년선교사 아펜젤러, 스크랜튼 의료선교사 집에서 학생 두 명 지도(「배재학당」의 시작)
  • 1885년선교사 스크랜튼& 미 북장로교 선교사 헤론 1885년 9월 민간진료소 개설
  • 1885년최시형의 사인여천 강론, 아동저널 창작 및 아동 대상의 계몽교육 전개
  • 1885년한국 최초 천주교 고아원 시작
  • 1885년광혜원(廣惠院) 설립
  • 1886년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서울 자택에서 여학생 한 명 수업 시작(이화학당의 모태),
  • 1886년고종, 「배재학당」 학교명 하사(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
  • 1886년최초의 근대적 공립학교 육영공원 설립
  • 1886년한불수호조약 체결
  • 1886년1886년 제중원 의학교 설립
  • 1887년고종 이화학당 교명 하사
  • 1887년1887년 국내 최초로 여성전문병원인 보구녀관(保救女館) 설치
  • 1888년1888년 구한말 최초의 유치원 원산유치원 설립
  • 1894년소학교(9월 1일)와 사범학교(10월 1일) 설립에 관한 고시문 공포
  • 1894년갑오경장
  • 1894년갑오개혁 실시(1905년 을사늑약 이전까지 약 10년간 서울에 9개의 관립 소학교와 지방에 109개 공립 소학교 설립)
  • 1894년내부아문(內部衙門) 위생국 설치, 경무청 총무국 위생경찰사무 실시
  • 1895년 경남지역 최초의 여아교육기관인 「일신여학교」 개설(「미우라 고아원」이 전신)
  • 1896년1896년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 반포
  • 1896년혜중국 설치(무상 약 처방 및 치료)
  • 1896년서재필(徐載弼) 등의 독립협회 중심으로 위생계몽운동 발전
  • 1897년부산 최초 일본인 아동 대상 유치원 설립
  • 1897년뉴욕 점자 체계 조선에 적용
  • 1898년빈민구제기관 「진민소」 설립
  • 1898년민영환, 서울 근대사립학교 「흥화학교」 설립
  • 1898년평양에서 맹여아 위한 교육 사업 시작
  • 1899년전염병 예방 위한 「전염병예방규칙」 공포
  • 1899년서울 「훈맹학당」 설치
  • 1900년서울 남맹아 보호시설 설립
1901 ~ 1922
  • 1901년「혜민원」 설립
  • 1903년YMCA 창립
  • 1903년평양 남자맹인학교 설립
  • 1905년을사늑약 체결 후 통감부 설치
  • 1905년동학을 천도교로 개칭
  • 1905년을사조약
  • 1906년「보통학교령」 제정
  • 1906년불교계 「명진학교」를 시작으로 「명화학교」와 「봉명학교」 설립
  • 1906년최초의 청소년 잡지 「소년한반도」 창간
  • 1906년성공회 「진명학교」 설립
  • 1907년1907년 12월 「오산학교」 설립
  • 1907년남자 17세, 여자 15세 이상이어야 혼인 허용
  • 1907년신민회 조직, 1913년 5월 홍사단 창설
  • 1907년학생의 신체검사 및 교의설정에 관한 칙령 공포
  • 1907년한국인 최초 경성고아원 설립
  • 1908년최남선 「소년 잡지」 창간
  • 1908년안창호와 윤치호가 중등교육기관인 「대성학교」 설립
  • 1909년「민적법」 제정
  • 1909년통감부 설치
  • 1909년농아교육 도입
  • 1909년지방 관립병원 자혜의원 설립
  • 1910년병합조약 공포 및 한국 국호 조선으로 개칭, 총독부 설치
  • 1911년「조선교육령」 공포, 우민화정책 시행
  • 1912년「조선민사령」 공포
  • 1912년최남선 「청춘(1914년)」 창간, 「어린이의 꿈」에서 어린이 용례 최초 사용
  • 1912년두창(=천연두) 및 호열자(虎列刺, =콜레라) 백신 생산 및 접종
  • 1912년제도적 입양 시작
  • 1913년제생원 맹아부 설치
  • 1914년이화유치원, 조선인 대상 최초 유치원 교육 실시
  • 1914년1차 세계대전 발발(1914년-1918년)
  • 1915년가정박람회에서 최초 아동 독립공간으로서 소아실 등장
  • 1915년1915년 「민적법」 개정으로 ‘가(家)’ 개념 도입
  • 1915년「전염병예방법」 등 위생관련 각종 법령과 규칙 제정 및 공포, 위생경찰제 도입 (1915년-1919년)
  • 1918년1918년 「폐결핵예방에 관한 건(조선총독부령 제4호)」 공포 및 정책 수행
  • 1919년남녀소년단이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아동읍혈진정서」 제출
  • 1919년유관순과 사촌언니 유예도 등이 병천시장 만세시위 주도(3.1운동)
  • 1919년오긍선 박사 한국인 최초 경성보육원 설립
  • 1919년영국에서 영연방 아동구호재단(Save the Children Fund) 창설
  • 1919년신한청년당 조직, 2.8 독립선언 발표
  • 1920년「개벽」 창간
  • 1920년1920년 7월 「경성고아구제회」 조직
  • 1920년방정환이 「개벽」에 최초의 어린이 용어 사용
  • 1920년「조선여자교육회」 조직 및 여자야학 시작
  • 1920년보통학교와 중등학교 입학시험 실시, 취학 전 교육 법적 제도화
  • 1921년민법 통한 친권 적용
  • 1921년아동을 어린이로 지칭
  • 1921년천도교소년회 출범
  • 1921년여성 및 아동 매매 퇴치에 대한 국제 회의 권고
  • 1921년제2차 「조선민사령」 공포
  • 1921년1921년 「조선호적령」 공포 및 시행
  • 1921년이돈화가 「개벽」에 어린이 인권 보장과 보호 주장
  • 1921년학원부 「화광학교」 설립, 보육부 탁아사업 및 유치원 사업 실시
  • 1921년태화여자관이 「모자보건사업」 실시(우리나라 최초 지역사회복지사업)
  • 1922년2차 「조선교육령」 공포
  • 1922년천도교소년회 창립 1주년 기념 우리나라 최초 어린이날 선포 및 기념식 거행
민족운동과 아동의 발견
1923 ~ 1944
본 연표는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분야별 전문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23 ~ 1929
  • 1923년천도교소년회 「어린이」잡지 창간. 1914년 최남선 「어린이의 꿈」에서 어린이 라는 단어 처음 사용
  • 1923년색동회 창립
  • 1923년천도교소년회 「소년운동협회」 결성
  • 1923년1923년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 「소년운동의 기초조건」 발표(인류 보편성에서 기인한 아동인권 내용)
  • 1923년「호적령」 개정(출생아 부모 신고)
  • 1923년아동잡지 「어린이」 창간(1923) 및 어린이 용어 보편화
  • 1923년1923년 「조선교육령」 공포
  • 1924년조선 최초 「아기건강회」 개최
  • 1924년1924년 제네바 아동권리선언(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제네바선언)
  • 1924년국제연맹 「아동권리선언」 채택
  • 1926년의사 류영준 「아동학대의 역사」 기고문 게재(시대일보)-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용어 최초로 발견된 신문 기사
  • 1926년중앙고보 6.10만세운동 주도
  • 1926년한국 최초의 어린이집 「부산공생원」 설립
  • 1927년1927년 5월 조선소년연합회 결성 및 어린이날 5월 첫째 일요일로 변경
  • 1927년「무산아동교습소」 개설(빈곤아동 대상)
  • 1927년보육모 육성 위한 보육학교 설립
  • 1927년윤치호 「공생원」 설립
  • 1928년조선총동맹 창립, 총 152개 단체 가입
  • 1928년최초의 여성 의료인 양성기관 「조선여자의학강습소」 설립
  • 1929년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생
  • 1929년전국 30여개 일반 및 종합병원 결핵퇴치사업 실시
  • 1929년경제대공황 발발(1929년-1939년)
1930 ~ 1944
  • 1931년어린이날 유아애호주간(幼兒愛好週間)으로 변경
  • 1931년보통학교 또한 학교 수 부족으로 만 7세 이상만 입학 허용
  • 1931년「보건운동사(保健運動社)」 설립, 「보건운동」 발간
  • 1932년1930년 ILO 강제노동협약 비준
  • 1933년일본의 「아동학대방지령」 제정•시행
  • 1933년「조선보건협회」, 「민중보건협회」, 「보건운동」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1933년1933년 법률상 상속의 중심이었던 제사상속 도의상 제도로 격하(호주상속과 재산상속 유지)
  • 1933년경기도 최초 일제에 의한 관영 탁아소 설치
  • 1935년조선인 손정자가 최초 탁아소 설립
  • 1936년총독부 사회과 각도 17개부 인보관 및 부속 상설탁아소 설치
  • 1937년미나미 총독 「황국신민의 서사」 제정
  • 1937년1937년을 마지막으로 어린이날이 중단(1945년까지)
  • 1937년중일전쟁 발발
  • 1937년1937년 일제 탄압으로 우리 민족 소년운동 전면 금지
  • 1938년「제3차 조선교육령」 공포
  • 1938년「국가총동원법」 공포
  • 1938년국민정신총동원연맹 결성 및 근로보국운동 전개
  • 1939년제2차 세계대전 발발(1939년-1945년)
  • 1941년칙령 제148호 「국민학교령」 공포 및 소학교 명칭 국민학교로 개칭
  • 1941년후생국 설치
  • 1942년「조선소년령」 제정, 우리나라 최초의 소년원 「경성교정원」 개설
  • 1942년조선총독부 선감학원 설립
  • 1943년1943년 3월 「제4차 조선교육령」 공포
  • 1944년「학도근로령」 공포 및 「여자정신근로령」 공포・실시
  • 1944년「조선구호령」 공포
  • 1944년일제에 의해 『조선의료령(朝鮮醫療令)』 제정
국가 재건과 아동권리
1945 ~ 1960
본 연표는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분야별 전문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45 ~ 1950
  • 1945년조선교육심의회 및 한국교육위원회 구성
  • 1945년1945년 11월 2일 미군정법령 제21호 반포
  • 1945년얄타회담 개최
  • 1945년「국민근로동원령」 시행(만12세 이상 남녀 강제노동 대상 규정)
  • 1945년광복
  • 1945년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 1945년국립 맹아학교 설립
  • 1946년초등학교 규정 공포
  • 1946년선감학원을 부랑아 강제수용 시설로 사용
  • 1946년미군정 아동노동 금지 법령 공포
  • 1946년1946년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식 재개최(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지정) - 어린이날 노래 제정
  • 1946년1946년 조선임시과도정부의 교육령에 따른 6년제 시행
  • 1947년「미성년자 노동보호법」 공포
  • 1947년중학교 규정 공포
  • 1947년「아동복지법」 제정
  • 1947년이성양자 입양 재금지
  • 1947년1947년 초 아동노동법규 효력 잠정 중단
  • 1948년기독교아동복리회(CCF) 한국 아동구호 사역 시작
  • 1948년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채택
  • 1948년서울지방법원 소년부지원 설치
  • 1948년「제헌헌법」 제정
  • 1948년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8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 1948년결핵 퇴치 위한 BCG 백신 생산 및 접종 실시
  • 1948년사회부(보건, 후생, 노동, 주택 및 부녀문제 관장)' 신설
  • 1948년제1공화국 출범
  • 1949년최초 교육법 제정
  • 1949년보건부(국민보건, 위생, 의정, 방역 및 약정 관장) 신설
  • 1949년유아교육기관으로 유치원 법적 인정 (교육법)
  • 1949년 이성양자제도 및 서양자제도 무효 판시
  • 1950년한국전쟁 발발(1950년-1953년)
  • 1950년한국정부 후생시설 설치기준 발표
  • 1950년의무교육 시행
  • 1950년전쟁 고아 및 혼혈아동 국외 입양(현대적 의미의 입양 시작)
1951 ~ 1960
  • 1951년초등생을 위한 『전시생활』 제공(전시 상황 교과서 부족 실태 타개)
  • 1951년한국보육원 탄생
  • 1951년「교육세법」 제정
  • 1951년「국민의료법」 제정
  • 1951년문교부 「전시 하 교육특별조치요강」 제정•발표
  • 1952년「교육법 시행령」 공포
  • 1952년보건사회부 한국아동복리위원회 구성
  • 1952년정부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 제정
  • 1953년「근로기준법」 제정
  • 1953년「여자와소년의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
  • 1953년14세 미만 미성년자 처벌 금지의 「형법」 제정
  • 1953년학교급식 실시
  • 1954년의무교육 완성 6개년계획(1954년-1959년) 수립
  • 1954년보건사회부 「한국아동양호회」 설립
  • 1954년세계 아동의 날 제정
  • 1955년「고아입양특례법안」 제정
  • 1955년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통합
  • 1956년1956년 법무부・내무부・보건사회부 합동 「부랑아 근절책 확립의 건」 발표
  • 1957년제35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선포
  • 1957년기생충 구충사업 전개
  • 1957년보건사회부 부녀국 내 아동과 신설
  • 1958년「소년법」 제정
  • 1958년「민법」 제정
  • 1958년민법 제정
  • 1958년소아마비(폴리오) 백신 도입
  • 1958년보건사회부 전국주택설계현상모집에 아동실 고려
  • 1958년1958년 호주제 입법
  • 1959년UN아동권리 선언 채택, 1979년 UN이 정한 세계아동의 해로 선포
  • 1959년학교 내 양호실 설치
  • 1959년초등학교 의무교육 시행
  • 1960년민법전 제정
  • 1960년4•19 혁명
  • 1960년5•16군사혁명
  • 1960년「민법」 제정 및 서양자, 미성년 제도 도입
  • 1960년제2공화국 출범
  • 1960년「호적법」 공포
아동권리의 형성기
1961 ~ 1990
본 연표는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분야별 전문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61 ~ 1970
  • 1961년「아동복리법」 제정
  • 1961년「교육세법」 폐지
  • 1961년「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681호) 제정
  • 1961년「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정
  • 1961년「고아입양특례법」 제정
  • 1961년「미성년자보호법」 제정
  • 1961년「생활보호법」 제정
  • 1962년국립 교육대학 설치
  • 1962년보건사회부 거택구호사업 시작
  • 1962년「아동복리시설설치기준령」(보건사회부령 제92호, 1962.10.20 관보) 제정
  • 1962년정부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 착수
  • 1963년산아제한(가족계획) 정책 실시
  • 1963년「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정
  • 1963년「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1963년「의료보험법」 제정
  • 1963년제3공화국 출범
  • 1968년국민교육헌장 선포
  • 1969년유치원교육과정 제정•공포
  • 1970년「사회복지사업법」 제정
1971 ~ 1980
  • 1971년새마을운동 실시
  • 1971년중학교 무시험제도 전국적으로 실시
  • 1972년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現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 1972년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 출범
  • 1973년교육상담, 생활지도, 정신건강 상담 실시
  • 1973년「모자보건법」 제정
  • 1973년「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어린이날이 기념일로 포함
  • 1975년어린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
  • 1976년「입양특례법」 제정으로 「고아입양특례법」 폐지
  • 1976년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목표로 공립유치원 병설 운영 시작
  • 1977년「특수교육진흥법」(법률 제3053호) 제정
  • 1977년「민법」에서의 「가족법」 개정
  • 1978년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
  • 1979년10·26사태
  • 1979년12·12 군사반란
  • 1979년UN에서 세계 아동의 해 선포
  • 1980년5•18 광주민주화운동
1981 ~ 1990
  • 1981년제5공화국 출범
  • 1981년「학교급식법」(법률 제3356호) 제정
  • 1981년「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
  • 1981년우리나라 역사 최초 유아교육 강화방침 발표
  • 1981년「유아교육진흥법」 제정
  • 1984년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 1985년UN, 세계청소년의 해 제정•공포
  • 1985년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시
  • 1986년6•29선언에 따른 민주화 본격화
  • 1986년1986년 국외 입양 방지 조치
  • 1986년제10회 서울아시안게임 개최
  • 1987년「청소년육성법」 제정
  • 1988년체육부에 청소년국 설치
  • 1988년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
  • 1988년전국민의료보험 시행
  • 1988년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발표
  • 1988년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선포
  • 1989년해외입양 전면중단 계획, 국내입양 활성화 모색, 가정위탁보호제 도입(1989년-1994년)
  • 1989년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만장일치로 채택
  • 1989년「모자복지법」(약칭: 「한부모가족법」) 제정
  • 1990년대한민국 청소년헌장 선포
  • 1990년면접교섭권 도입
아동권리의 성장기
1991 ~ 2004
본 연표는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분야별 전문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91 ~ 2000
  • 1991년아동권리협약 비준
  • 1991년「청소년기본법」 제정
  • 1991년「영유아보육법」 최초 제정
  • 1992년한국청소년기본계획 수립
  • 1993년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년-1997년) 발표
  • 1994년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로 개편
  • 1995년「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
  • 1995년처벌금지협약 비준
  • 1996년우리나라 OECD에 가입
  • 1996년경제 위기
  • 1996년국외입양 쿼터제 도입
  • 1996년소아자폐진료소 개소
  • 1997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 1997년영유아보육법 개정- 무상보육 특례조항 신설
  • 1997년「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대체 입법
  • 1997년IMF 외환위기 사태 발발
  • 1997년「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정
  • 1997년「청소년보호법」 제정
  • 1998년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년) 발표
  • 1998년「대한민국 청소년헌장」이 「새로운 청소년헌장」으로 개정
  • 1999년1999년 8월 24일 여성차별철폐협약 유보철회 통보
  • 1999년「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법명 개정
  • 1999년국제 청소년의 날 제정
  • 2000년「아동복지법」이 개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
  • 2000년「청소년성보호법」 제정
  • 2000년유엔총회에서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채택
  • 2000년유엔총회에서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 채택
  • 2000년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제정
2001 ~ 2004
  • 2002년UN아동특별총회 개최
  • 2002년정부에서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 마련
  • 2002년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전국으로 확대
  • 2002년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제정
  • 2003년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3년-2007년,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 2003년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추진
  • 2003년제1회 어린이 권리 주간(5월 1~7일)'으로 지정
  • 2004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 2004년전국 모든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부서 설치
  • 2004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약칭: 청소년활동법)」 제정
  • 2004년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도입
  • 2004년「유아교육법」 제정
  • 2004년가정위탁의 날 제정
아동권리의 확산기
2005 ~
본 연표는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분야별 전문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05 ~ 2010
  • 2005년실종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 2005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5개년)
  • 2005년「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기반 입양의 날 지정
  • 2005년「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05년실종아동전문기관 설립
  • 2005년법무부에 인권국 신설
  • 2005년보건복지부에 아동권리과 신설
  • 2005년「실종아동법」 제정
  • 2005년제1회 어린이 주간 선포
  • 2005년민법 개정- 호주제 폐지, 친양자 입양 제도 도입
  • 2006~2010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 2006년「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 수립
  • 2006년아동자립지원단 설립
  • 2007년「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년아동학대 예방의 날 제정
  • 2010년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
2010 ~ 2020
  • 2011년「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11년0-2세 영유아 대상 무상보육 실시
  • 2011년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 2011년세계 여아의 날 제정
  • 2012년 「난민법」 제정
  • 2012년중앙입양원 설립
  • 2012년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 2012년청소년쉼터 신고제 도입
  • 2012년「학업중단숙려제」 실시
  • 2013년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 수립
  • 2013년누리과정 도입 및 무상지원
  • 2013년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 성년후견 제도 도입
  • 2014년「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14년「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발표
  •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 2014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 제정
  • 2014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15년「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년-2019년)」 수립
  • 2015년어린이 놀이헌장 선포
  • 2015년UN 개발정상회의에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 2016년아동권리헌장 제정
  • 2016년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 2017년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5개년) 수립
  • 2018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발표
  • 2018년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추진
  • 2018년「아동수당법」 제정
  • 2018년「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발표
  • 2019년「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 2019년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출범(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통합)
  • 2019년아동수당지급 연령 확대(만 7세 미만 아동까지)
  • 2019년「공직선거법」 일부개정-선거권 연령 하향
  • 2019년어린이집 의무평가제
  • 2020~2024년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수립
  • 2020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2020년아동권리보장원 2차 통합(디딤씨앗사업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2020년「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발표
2021 ~
  • 2021년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 발표
  • 2021년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