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시리아 북부에 억류된 자국아동의 송환 실패로 아동권리 침해
제네바(2022.10.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핀란드가 생존을 위협하는 시리아 캠프에 억류된 자국의 아동을 고국으로 송환하지 못해, 해당 아동이 수년간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우로 자유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리아민주군의 통제 하에 있는 시리아아랍공화국 북동부의 알홀(Al-Hol) 캠프에 역류된 6명의 핀란드 아동을 대신하여 제기된 소송 검토 결과 위원회는 2022년 10월 22일 결정문을 발표했다. 해당 아동들은 모두 시리아아랍공화국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부모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ISIL) 테러 단체인 다이시(Da'esh)와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아동의 친척들이 위원회에 소송한 이후, 세 명의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알홀 캠프를 떠나 핀란드로 돌아갔다. 하지만 남아있는 5~6세인 세 명의 아동은 여전히 분쟁지역의 폐쇄 캠프에 억류되어 있다.
위원회는 핀란드 당국이 절박한 생명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는 시리안 캠프 내 핀란드 아동을 송환해야 하는 책임과 이를 이행할 힘이 있다고 발표했다. .
더 나아가 위원회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아동을 기약 없이 구금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 또는 처벌이라고 여겼다.
위원회는 남아있는 세 명의 아동을 긴급하게 송환할 것을 핀란드에 촉구했다. 또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리아 북동부에 아동이 남아있는 동안 생존, 발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이 시리아 북동부 난민 캠프의 아동에 대한 위원회의 두 번째 조사이다. 위원회는 이전에 프랑스에 대한 세 개의 소송에서 아동권리협약 위반을 발견했었다.
위원회의 앤 스켈톤(Ann Skel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캠프에 있는 아동은 물, 음식, 건강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과 자원이 부족하고,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 아동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가족이 있는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을 핀란드에 촉구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출처: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2/10/finland-violated-rights-finnish-children-detained-northern-syria-fai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