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콘텐츠
아동권리 콘텐츠 아동권리 이슈
OHCHR - 시설보호 우크라이나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행동 촉구
국제동향
아동권리보장원
2023.10.13
170
유엔, 시설보호 우크라이나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행동 촉구 제네바(2022.10.7.) 유엔 인권전문가(이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지역에서 구출되어 우크라이나 서부 또는 다른 나라로 갔거나,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남아있는 수많은 시설보호 우크라이나 장애아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시설화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어 고도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 고도의 지원이란 장애인이 일상 활동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 고용, 가족·지역사회 생활, 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의 참여를 위해 독립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신체적, 심리적 등의 집중적인 지원을 말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인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동을 한명도 빠짐없이 구출하고 다른 나라에 입양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전쟁 후 자국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셜법(Martial Law)에 따라 국제입양 중단을 선언한다." 그러나 유엔 전문가들은 시설에 거주했던 장애아동들이 자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반드시 함께 머물러야 한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규정이 오히려 아동의 시설화를 지속하는 부작용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종종 해당 아동들은 좁은 시설에 과밀 수용되고, 종사자가 부족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여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또한 우크라이나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아동을 구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이 현 우크라이나 규정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의장인 로즈마리 카예스(Rosemary Kayess)는 이렇게 말했다. "위원회는 장애가 있고 고도의 지원이 요구되는 아동의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시설에 머무르는 아동에 대한 방임은 아동의 호흡기 질환 및 영양실조 관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10월부터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 전기, 난방 인프라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다면 인력, 서비스 부족, 과밀한 시설에 머물고 있는 아동의 사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관계자들(활동가들)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시설보호 장애아동의 사망, 인신매매, 학대 위험을 낮추고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행동할 것으로 촉구한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피한 아동이 반드시 집단으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할 필요성에 주목한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이 해당 아동을 자국 내 아동보호시스템 내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국제인권기구, 유럽연합, 기부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보호국가에 적시 자금과 전문지식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기관에서 대피한 아동을 위한 임시 위탁 가정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https://www.ohchr.org/en/statements/2022/10/un-experts-call-urgent-action-protect-ukrainian-children-disabil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