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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Watch - 미국의 아동권리 보호 실패
국제동향
아동권리보장원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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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동권리 보호 실패 (2022.9.13.) (뉴욕)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미국 각주의 법령이 압도적으로 국제 아동권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대다수가 조혼, 위험한 노동, 과도한 징역형, 폭력적 대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개 주에 "F" 등급을, 26개 주에 "D" 등급을 부여했다. 단 한 곳도 “B” 또는 “A”를 받지 못했다. 뉴저지, 오하이오, 아이오와, 미네소타는 유일하게 "C" 등급을 받았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새로운 점수표는 아동권리에 관한 주요 국제 조약인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50개 주의 특정 주법 12개를 평가했다. 이 법은 조혼, 체벌, 아동 노동, 소년사법의 네 가지 문제를 다룬다. 미국은 196개국이 비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동인권옹호국장 조 베커(Jo Becker)는 “미국이 아동을 잘 대우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것이다. 조혼, 위험한 노동, 과도한 징역형, 아동에 대한 폭력적인 처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미국 주법은 최악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아동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교육, 건강, 적절한 생활수준, 표현의 자유,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와 기타 다양한 아동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협약에서 다루는 많은 주제가 연방 정부가 아닌 개별 주의 관할 하에 있으며, 주마다 큰 차이가 있다. 성적이 가장 낮은 주에는 미시시피, 와이오밍, 오클라호마, 조지아, 워싱턴이 있다. 조혼은 43개 주에서 합법이다. 조혼 및 강제 혼인 근절을 위한 단체인 언체인드앳라스트(Unchained at Last)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 미국에서 25만 명 이상의 아동(일부는 10세 미만)이 결혼했다. 2018년에 델라웨어는 조혼을 금지한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되었다. 2022년 7월 28일 매사추세츠는 국제 기준에 따라 예외 없이 혼인 최소 연령을 18세로 정한 7번째 주가 되었다. 조혼은 조기 임신, 낮은 교육 성취도, 가정 폭력, 빈곤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어떤 주도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으며, 23개 주는 공립 및 사립학교 모두에서 체벌을 허용한다. 미국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60,000명의 아동이 학교에서 체벌을 당하고 있다. 흑인 아동과 장애 아동은 학교에서 체벌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뉴저지 주와 아이오와 주 두 곳에서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 교정기관에서의 체벌은 16개 주에서 여전히 합법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며, 유엔 전문가들은 이 협약이 “아동에 대한 어떤 수준의 합법화된 폭력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체벌은 아동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 효과가 없고 아동 발달에 해로운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며, 이는 협약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한 소년사법 캠페인(Campaign for the Fair Sentencing of Youth)에 따르면 25개 주에서 이러한 형을 금지하고 있다. 2020년 초에 미국에서 1,400명 이상의 아동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어떤 경우는 13세 이하의 아동도 있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아동의 62%가 흑인이었는데, 흑인이 미국 청소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에 불과하다.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기준은 어떤 아동도 성인처럼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처럼 재판을 받지 않은 청소년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적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매년 약 53,000명의 아동이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각 주는 성인 법원에서 아동을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28개 주에서만 아동을 성인 법원으로 이송하는 데 연령 제한을 둔다. 국제 기준인 만 14세 이상을 소년사법의 최저 연령으로 정한 주가 한 곳도 없으며, 매년 30,000명 이상의 12세 미만 아동들이 소년법원에 회부된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5개 주에서만 최소 연령을 10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미연방의 아동 노동 법제도는 아동이 가장 위험한 산업인 농업에서 일하는 것을 보호하지 못한다. 연방법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어린 나이에, 더 긴 시간 동안, 더 위험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농업 분야의 아동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아동은 전체 아동 노동자의 3%에 불과하지만, 업무관련 사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조혼, 체벌, 아동노동, 소년사법이라는 4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점수표를 만들었다. 이 네 가지 범주는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영역과 아동권리협약에서 연령 기준 또는 측정가능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특정 주법을 비교하기 용이한 영역들을 검토한 결과 선택되었다. 평가시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조혼 관련 단체인 언체인드앳라스트(Unchained at Last)를 포함하여 여러 파트너 조직과 협력하여 점수표를 개발했다. 체벌법을 추적하는 앤드바이올런스파트너십(End Violence Partnership), 아동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근절을 위해 일하는 공정한 소년사법 캠페인(Campaign for the Fair Sentencing of Youth), 미국의 소년사법을 위해 활동하는 휴먼라이츠포키즈(Human Rights for Kids), 아동 노동을 위해 일하는 좋은 정부를 위한 변호사협의회(Lawyers for Good Government)와 아동노동연대(Child Labor Coalition)와 함께 했다. 베커(Becker)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미국 주법은 수백만 명의 아동을 조혼, 폭력, 착취에 취약하게 만든다. "일부 주는 다른 주보다 더 낫지만, 모든 주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장을 돕기 위해 법률을 개선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2/09/13/us-states-fail-protect-childrens-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