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강화를 위하여 70개국 이상이 서약하다
Human Rights Watch(2023.6.28.)
이번 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전 세계 70개국 이상이 "완전한 무상 중등교육(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명시적 권리와 최소 1년 이상의 유아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받을 권리 강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룩셈부르크(Luxembourg)와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이 지지 성명을 주도하였다.
브라질(Brazil)은 더 나아가 "모든 아동이 최소 1년의 유치원 교육과 양질의 공립 중등교육(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법 장치 마련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에 요청" 하였다.
그러한 성명서는 왜 필요한 것인가?
우선,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비준된 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유아 교육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초등교육이 무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모든 아동에게 무상 유아 교육이나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동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오늘날의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는 무상 초등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유엔인권이사회 개최 전날 시에라리온(Sierra Leone) 교육부 장관 데이비드 모이니아 센게(David Moinia Sengeh)는 영상 연설을 통해 2018년 시에라리온에서 수업료와 시험료를 없애는 제도를 도입하여 백만 명이 넘는 아동의 입학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하였다.
올해 시에라리온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3년 무상 교육을 보장하는 이러한 변화를 입법하였다.
무상 교육에 관한 국제법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다: 활동가와 인권 전문가,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국제 시민운동 아바즈(Avaaz)의 공개서한을 통해 전 세계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에서는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국제법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동권리협약 네 번째 선택의정서를 공표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말랄라 재단(Malala Fund)의 연구·정책 책임자인 루시아 프라이(Lucia Fry)는 국제법의 확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지 수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국제법 확장으로 아래의 세 가지 일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국제법 확장은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국제 규범을 지지하는 또 다른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는 "모두에게 배움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녀들에게 "등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아동, 부모, 활동가,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이 모두를 위한 무상 교육의 권리를 쟁취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3/06/28/more-70-countries-pledge-strengthen-right-free-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