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콘텐츠
아동권리 콘텐츠 아동권리 이슈
OHCHR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와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공동 성명 발표
국제동향
아동권리보장원
2022.05.04
156
2021년 세계여자아동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Girl Child)을 맞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와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공동 성명 발표 여자아동은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차별받지 않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 중 3/4는 여자 아동이며, 전 세계적으로 20% 이상의 젊은 여성이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전 세계의 교육시스템을 정지시키며 약 15억 명의 학생들의 대면학습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이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자아동 교육의 발전을 후퇴시키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특히 빈곤 감소, 건강 및 웰빙, 양질의 교육 및 양성 평등과 관련된 목표 달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고 여자아동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향후 10년 간 우리는 200만 건 급증한 여성 할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자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성별에 관계없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공동 의제”에서 여성과 여자아동의 적극적이고 평등한 참여 없이는 의미 있는 사회적 계약(Social contract)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과 여자아동을 사회 발전 과정의 중심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여자아동에게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혼을 우선적으로 종료함으로써 여자아동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여자아동이 사회에서 남자아동과 동등하게 더 광범위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힘을 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를 가진 여자아동과 시골에 살거나 토착민이거나 혹은 이주배경을 가진 여자아동과 같은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주변화된 집단의 여자아동들이 이런 교육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교차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곤과 경제위기, 학교 안팎에서 여자아동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남성 중심의 학문 및 직업 분야에서의 구조적이고 이념적인 제약, 학교의 위생시설 부족, 조기 임신, 가사와 돌봄에 대한 불균형적인 부담은 이들의 학업을 막는 장벽을 더욱 강화합니다. 여자아동에게 힘을 실어주는 교육은 여성과 여자아동에게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동반해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정책, 교육 내용, 교육학, 교육과 학습환경 모두가 성인지감수성을 갖춰야 하며, 여자아동의 욕구에 반응하며 모든 이들을 위해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국이 법과 이행에서 여자아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촉구합니다. 불평등을 지속시키고 여자아동의 권리 침해를 묵인하는 사회적이고 성적인 규범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는 여자아동이 정보를 얻고, 권한을 부여받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제공받고, 자신과 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모두의 안녕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 참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현재까지 189개국이 비준한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대한 체약국의 이행을 모니터링 합니다. 위원회는 체약국 대표가 아닌 전 세계에서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됩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합니다. 현재까지 196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당사국 대표가 아닌 전 세계에서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됩니다.<출처: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crcindex.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