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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EF - 코로나19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Fore) 유니세프 총재 성명
국제동향
아동권리보장원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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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Fore) 유니세프 총재 성명 (유니세프, 7.19.) 전 세계 공식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이달 초 40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유니세프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를 잃은 아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모든 위기와 팬데믹은 사망, 심각한 질병 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위험을 높인다. 이로 인해 부적합한 대안양육을 받을 위험 또한 증가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고아가 되거나 버려진 아동의 수를 추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 일부 국가에서 사망자가 급증한다는 것은 이미 코로나19의 영향에 취약한 많은 아동이 더 많은 정서적 고통과 보호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 분리와 부적절한 대안양육으로 인한 즉각적이고 장기적 피해, 특히 시설에서의 피해는 잘 알려져 있다. 시설의 특성상, 아동이 원하지 않는 집단생활을 하거나 고정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종종 자신에게 최선인 이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한다. 게다가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들은 종종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고립된다.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은 신체·심리·정서·사회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평생 영향을 준다. 또한 이 아동들은 폭력, 학대, 방임, 착취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아동을 위해 이러한 위기를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족에게 필요한 정서적·실용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우리는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부적합한 대안양육에 배치되지 않고 확대가족 구성원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족이 사회보호, 상담 및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포함하여 아동보호 서비스를 강화한다.•고용주와 협력하여 보호자가 모든 상황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다.•학교와 기타 아동 서비스 시설을 계속 운영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가 가족과 지역사회를 계속 황폐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아동이 신체· 심리·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출처: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statement-unicef-executive-director-henrietta-fore-children-deprived-parental-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