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ommittee issues recommendations to protect children’s rights in digital environment 지난 3월 24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에 관한 일반논평을 발표하였음. 이번 일반논평은, 지난 2년 간 당사국, 정부 간 기구, 민간 사회, 국가인권기구 및 아동과 함께 협의하여 도출한 결과물임. 27개국의 700명이넘는 만 9-22세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이 아동권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 취해졌으면 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에답하였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번 일반논평을 통해 디지털 환경 속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가반드시 존중 및 보호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동은 각 연령대에 적절하고 신뢰할만한 다양한 출처의 디지털 콘텐츠 및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덧붙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Luis Pedernera 의장은아동의 적절한 디지털 기술사용은 그들의 권익을 높이고 시민권(civil rights), 참여권(political rights) 및 문화적·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도록 도와주며, 일부 아동에게만 이런 혜택이 돌아간다면향후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에 아동이 위험하고 잘못된 콘텐츠를 접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아동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행되는아동매매, 성별 기반 폭력, 사이버 폭력, 사이버 공격 및 정보戰을 포함한 모든형태의 폭력에서 보호 받아야 한다고 덧붙임 아동의 프라이버시가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아동과 부모는공공당국또는 사기업에서 보관하고 있는 아동의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삭제할 수 있어야함.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의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감시 활동은 그들의 프라이버시권을보호하고 절대로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힘 국가는 기업이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착취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개선하며, 상업적 목적을 위해 디지털 기록을 기반으로 아동을 프로파일링하거나 특정하지 않으며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몰입형 광고 또는 가상환경을 악용해서는안 된다고 밝힘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944&Lang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