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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ewsminute - 학교에서 아동을 망신 주는 행위는 범죄
국제동향
아동권리보장원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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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iliating children publicly in schools is an offence, says Kerala child rights panel인도 케랄라 주 아동권리위원회(Kerala State Child Rights Commission)는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아동에게 창피를 주는 것은 심각한 아동권리 침해이며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명령을 발표하였음- 이는 올해 초, 한 초등학교의 조례시간 중 특정 머리스타일을 한 남자아이를 앞으로 불러 공개적으로 망신 주며 3일간 정학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비롯되었음. 해당 학생의 어머니에 따르면 그 이후 아이가 잘 먹지도 못하였다고 밝혔음위원회 패널들은 중앙 중등교육 위원회의 지역 국장, 중등교육인증서 사무처 등에 다시는 이런일이 학교 내에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였으며,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음위원회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는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자존감 또한 떨어뜨리는 심각한 권리 침해이자 범죄라 밝힘 - 해당 학교의 교장은 아직도 훈육/규율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무규율의 심각함에 비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함 https://www.thenewsminute.com/article/humiliating-children-publicly-schools-offence-says-kerala-child-rights-panel-139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