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lines for policy-makers on Child Online Protection 2020인터넷은 아동에게 놀이와 배움의 유용한 원천임과 동시에 아동이 다양한 위험(개인정보보호, 폭력, 부적절한 콘텐츠, 온라인 사기꾼, 온라인 그루밍, 성적 학대/착취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음.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및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이용 연령은 낮아지고 있지만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전기통신, 전파통신, 위성통신, 방송 등의 국제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UN 산하의 표준화 전문기구로서, 2009년 첫 ‘온라인 상 아동보호 가이드라인’ 발간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개발된 정책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정책입안가들은 온라인 상의 아동를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적절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책입안가들과 ITU 회원국들이 물리적인 세계와 가상세계의 현실 모두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이며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함1. 온라인 상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전략 준비- 정부와 정책결정 기구는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찾아내어 협력해야 함. 이들의 현재 활동과 향후 계획된 활동, 그리고 잠재적인 활동을 인식하는 것은 온라인 상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함2. 프레임워크 및 실행 권고사항- 디지털 환경 속 아동 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아동의 여러 권리(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보-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간 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 정부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유해한 콘텐츠 차단 및 폭력 신고 등 예방 및 해결 등에 ICT 활용 2.1. 프레임워크에 대한 권고사항- 법적, 정책적 및 제도적, 규제 프레임워크로 나누어 정부의 역할 권고 2.2. 실행에 대한 권고사항- 권리를 침해받은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수단 보장- 디지털 미디어 및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아동을 위한 지원- 헬프라인 등을 포함한 아동친화적인 상담, 신고 및 항의 체계를 법적으로 수립하고 국가아동보호체계의 일부로 포함. 헬프라인의 경우 성적학 대 등과 같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법률서비스, 안전가옥, 사법기관 및 재활 서비스 등으로 연계해주는데 있어 매우 중요- 정부는 학대자 발견율 증가와 재범률 감소를 위해 가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음. 아동에게 성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흥미를 느낀 사람들(잠재적 소아성범죄자들)에게 무료의 익명 상담을 제공하는 헬프라인 구축- 감독기관은 제공된 플랫폼을 통해 아동 관련 신고 및 대응이 잘 이루어지는지 독립적인 평가를 시행3. 온라인 상 아동보호전략 수립 시 체크사항- 온라인 상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시 정책결정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을 제시하였음 o 법적 프레임워크o 규제 프레임워크 o 불법 컨텐츠 신고 o 사용자 불만사항 신고 o 활동가 및 이해관계자 o 연구 o 디지털 리터러시 및 역량 교육 o 교육 자료 o 아동보호 o 국가적 인식제고 o 도구, 서비스, 설정(setting)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