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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Watch - 미얀마 군부의 아동 착취
국제동향
아동권리보장원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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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s Military Still Using Children in Fighting미얀마 내 심각한 아동권리 침해를 모니터링 및 보고하는 유엔 국가태스크포스(United Nations Country Taskforce on Monitoring and Reporting on Grave Violations against Children)는 아동을 인간방패로 이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자에 대해 온전하고, 투명하며 속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함- 지난 10월 5일, 미얀마 군부 땃마도(Tatmadaw)가 아라칸 군(Arakan Army)과 벌인 내전에서 남자아이를 포함한 농부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여 아동 두 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아라칸 군: 라킨(Rakhine) 주의 로힝야 무장단체미얀마의 땃마도(Tatmadaw) 군부는 오랫동안 무력 전쟁에서 아동을 희생시키는 전쟁 범죄를 저질러 왔음. 유엔이 지속적으로 기록한 미얀마 군부의 소년병 징집 및 아동 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의 즉각적인 아동착취 종결 및 예방을 조건으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6월 땃마도 군부를 치욕적 명단(List of Shame)에서 제외하였음 - 하지만 최근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땃마도 군부가 여전히 적대행위에 아동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치욕적 명단 제외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미얀마는 군부가 짐꾼을 인간방패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중단명령을 내리고 유엔안보리는 민간인과 특히 아동을 인간방패로 삼는 행위에 연루된 당국에 제재를 내려야 한다 촉구함- 미얀마는 2019년 9월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자의 최소 연령을 18세로 제한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미얀마는 아동을 짐꾼, 요리사, 심부름꾼 또는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지지- 아동을 짐꾼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동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는 미얀마의 2019 아동권리법을 위반하는 행위 https://www.hrw.org/news/2020/11/17/myanmars-military-still-using-children-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