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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 - 디지털시대 속 여성과 여자아이의 인신매매
국제동향
아동권리보장원
2022.05.04
223
UN Committee calls for crackdown on trafficking of women and girls in digital age지난 11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코로나19 상황 속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성 및 여자아이의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길 촉구함*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89개국이 가입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창설- 같은 날 위원회에서 발표한 일반논평에 따르면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법적, 정책적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여자아이가 인신매매의 가장 큰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 방식의 인신매매는 어려워졌지만, 소셜미디어 및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잠재적 희생자인 여성과 여자아이들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접근성이 높아졌음- 위원회는 소셜미디어 및 채팅서비스 기업에게 여성과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을 만들고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인신매매범 및 수요자들을 색출할 것을 요청함또한, 여성과 여자아이를 취약한 상황으로 내모는 근본원인이 성차별을 포함한 국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타 국가의 성차별적 이민정책 및 난민제도, 분쟁 및 인도주의적 위기상황 등이라 지적하며 해당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함위원회는 공공정책을 통해 여성의 자율성, 동등한 교육 및 고용기회 접근성 등을 부여하며 이주여성 및 여자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성별 이주제도 수립힐 것을 요구함. 또한, 분쟁 및 위기상황 속 여성과 여자아이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국제 이주라는 관점에서 여성과 여자아이의 인신매매 대응은 국제 인도주의 법률, 난민 법률, 형법, 노동 및 국제 민법 등에 기반한 보다 포괄적인 보호 제도를 필요로 한다 강조함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491&Lang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