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ren’s Rights in the Digital World – For and by Young People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골자로 한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논평(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을 발표하였음. 관련하여, 5Rights Foundation 주관 아래 11-17세 아동이 직접 참여한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 아동친화 버전을 게시하였음 * 5rights Foundation : 디지털 세계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필요가 기본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단체- 일반논평의 목적1) 디지털 환경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이 어떻게 해석되고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요 제공2)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에 대한 기회, 위험 및 문제와 관련된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및 기타 적절한 조치에 대한 지침 제공전 세계의 아동은 학교 및 놀이, 정보 수집, 가족 및 친구들과의 연락 유지 등을 위해 인터넷 및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길 원하고 필요로 함. 이를 고려했을 때,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정부, 테크기업, 가족 및 기타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권리를 반드시 존중해야 함. 또한,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착취당하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부모와 양육자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야 함* 정보 접근성,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 연대의 자유, 개인정보보호권, 출생등록 및 신분에 대한 권리1) 디지털 환경 속 폭력 : 모든 아동은 정치적 이유로 인한 폭력, 자해 유도, 성적 착취 등과 같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력에서 보호받아야 함.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함2) 가족과의 관계 유지 :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아동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족과 관계를 유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정부는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가족 및 양육자가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3) 장애 아동의 디지털 환경 이용 : 정부와 기업은 장애를 가진 아동도 디지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장애아동을 위한 자막 및 음성지원 등이 기본 기능으로 탑재되어 별도로 기능을 찾는 수고를 덜어줘야 함4) 아동의 건강 및 웰빙 : 아동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진실이어야 하며, 아동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건서비스 및 조언은 개인적이며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5) 교육, 놀이 및 휴식 : 디지털 도구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이 향상될 수 있으며 이를 모든 아동이 누리도록 보장해야 함. 기업은 아동의 개인정보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 도구를 제공해야 하며, 정부와 학교는 기업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육 도구가 효과적인지 확인해야 함6) 기업 및 정부 :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은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동일해야 함. 상업적 이익을 위해 아동의 사진, 사적 대화 등이 사용되어서는 안 됨 7) 모든 아동의 디지털 권리 : 세계의 모든 아동은 사용하는 언어, 연령, 거주 환경 등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모든 아동과 어른은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권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함디지털 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을 제시하였음 1) 온라인에서 아동의 권리가 확실히 보호될 수 있는 규정을 수립해야 함 2) 규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함 3) 아동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기업, 부모, 교사가 규정을 이해해야 함 4)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립된 규정을 준수하여 행동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아동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함 5) 기업은 수익 창출을 아동의 권리에 우선해서는 안 됨6) 규정을 어긴 단체 및 사람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아동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https://bit.ly/36tb1U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