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8 19 37. 아동이법을어겼다는혐의가있더라도아동은 죽임을당하거나, 고문을받거나, 잔인한대우를 받지않아야하고, 평생감옥에갇히거나어른과 같은감옥에서지내면안됩니다. 아동을감옥에 보내는것은항상최후의선택이어야하고, 보내게되더라도기간은최대한짧아야합니다. 감옥에있는아동은법적도움을받고가족과 연락할수있어야합니다. 36. 착취(이용)의종류가아동권리협약에자세히 적혀있지는않지만, 아동은어떤식으로든 착취(이용) 당하지않도록보호받을권리가 있습니다. 39. 아동이다치거나, 혼자방치되거나, 나쁜대우를받거나, 전쟁으로 피해를받고있다면, 건강과존엄성을 되찾을수있도록도움받을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약속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38. 아동은전쟁중에도보호받을 권리가있습니다. 15세미만의아동을 군대에보내거나전쟁에참여시켜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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