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6 17 우리 모두 약속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34. 국가는돈을벌기위해아동에게성행위를 강요하거나아동의사진이나영상을 만드는성적착취(이용)와성적학대로부터 아동을보호해야합니다. 35. 국가는 아동이유괴되거나 팔려가거나다른국가나 장소로 끌려가서착취(이용)를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아동을 보호해야합니다. 33. 국가는아동이해로운약을먹거나, 만들거나, 전달하거나, 팔지않도록 반드시아동을보호해야합니다. 32. 아동은교육, 건강, 발달에위험하거나 나쁜일로부터보호받을권리가있습니다. 아동이일을한다면, 아동은안전하게일하고공정하게 돈을받을권리가있습니다. 31. 모든아동은편안하게쉬고 재미있게놀고문화활동과 창작활동에참여할 권리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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