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4 15 우리 모두 약속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26. 국가는가난한가정의 아동에게돈이나다른형태의 지원을제공해야합니다. 27. 아동은잘자랄수있도록음식을먹고, 옷을입고, 안전한곳에서살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형편이안되는 가족과아동을도와야합니다. 28. 모든아동은교육받을권리가있습니다. 초등교육은무료로제공되어야하며, 모든아동은원하는경우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받을수있어야합니다. 또한, 아동은가능한한더높은수준의교육을 받을수있도록격려받아야합니다. 학교에서는아동을지도할때아동의 권리를존중해야하며폭력을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9. 교육을통해아동의성격, 재능, 능력이 충분히개발될수있어야합니다. 또한, 아동이스스로의권리를이해하고 다른사람의권리, 문화, 차이를존중 할수있도록교육받아야합니다. 교육은아동이평화롭게살고 환경을보호하는데도움이되어야합니다. 30. 아동의언어, 문화, 종교를 많은사람들이잘알지못하더라도 아동은이를누릴 권리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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