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아동권리의 성장기 95 의 추천 ⑦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사용 ⑧ 학교 급식 ⑨ 대 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⑩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 ⑪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로써 학 교 운영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가 법적으로 근거를 갖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의 참여, 학생의 교육감 선거 권 부여 등 학생의 참여권에 대한 주장과 논의, 학생의 정당 가 입 및 정당 활동에 대한 주장 등도 이 시기에 등장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 정부의 주요 청소년정 책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대통령청소년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검토된 후 2004년부터 실시되었고(김형주, 김옥순, 김민, 송창석, 손의숙, 심한기, 2003; 김영지, 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에서 제시된 아 동 및 청소년 참여 수준에 맞게 청소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세 계적 수준에 맞는 청소년의 시민권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민, 2004). 특히 학교운영 위원회 기능 중 학생인권과 학생자치활동과 직결되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개정, 학교 예산·결산 등에 학생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교육감 선거 시 학생 참여권 보장 등에 대한 주 장이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들어와 교육원칙, 지방교육자치,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던 기존의 「교육법」이 교육 4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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