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이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신 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며, 구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 자치에 관한 조항을 떼어내 별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교육 자치제를 발전시키려는 취지였다. 동법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 간이 되는 법률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박재윤, 황윤성, 2009). 특히 1995년 12월 동법의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이듬해 각 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 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되었다. 법률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1~34조에 규정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의 운영을 지양 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학교 운영의 자 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 으로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 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교원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함 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해 학교 교 육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심의·자문기구이다. 주요 기능 으로는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개정 ② 학교 예산·결산 ③ 교육과정 운영 방법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⑤ 정규학 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⑥ 초빙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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