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아동권리의 성장기 93 주체 곧,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도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교 안에서의 학생권리는 이 시기에 이르러 교원의 노동권 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점차 학생인권에 대한 학교 구성원 들의 관심을 거쳐 점차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학생 참여와 학생인권의 보장·확대는 이 시기를 거쳐 다음 단계에서야 일부 실현이 된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기존의 기성회, 육성회, 사친회 등으로 불린 학부모회가 점차 학교 교육 을 위한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다양한 학 부모회 모임으로 결성되어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 어 1989년 9월 22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창립대회 를 열고, 이듬해 학생인권 유린 방지 및 자주적 학생활동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면서 교육참여 활동을 전개하는 등 오늘에 이 르고 있다. 또 1989년 7월 또 다른 학부모회인 ‘인간실현 학부 모연대’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듬해인 1990년 4월 28일 창립하면서 오늘날 ‘사단법인 인간교육실현함께’로 이어져 교육당 사자이자 주체로서 학부모의 교육적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 한편, 교육법에서 규율해오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내용을 독립법안으로 분리한 시기도 이때였다. 즉, 1991년 3월 8일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4350호)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명목상의 교육자치를 실질적인 교육자치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지 방자치 출범과 함께 제정·공포된 것이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교 육․학예사무 관장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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