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되면서 학교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에 이들 기구가 주도한 교육개혁은 교원 관련 법률의 변화, 교육 4법 체제로의 변화, 교육조직 및 지방교육자치제의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이 과정에서 학교 안 아동의 권리 보장과 확대에 대한 요구 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0년대 초반까지 교원노조의 법제화를 인 정하지 않았다. 대체입법으로 1991년 5월 31일 법률 4376호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 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교육회가 교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후 생 등에 관련해 교육감 혹은 교육부 장관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와 세계노동기구(ILO)의 권고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제한되었던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 로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1.29, 법률 제5727호)이 제정되는 등의 변화가 일었다(박재윤, 황윤성, 2009). 교원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어 학교구성원의 다른 두 일 발족하여 1998년 2월 24일까지 활동하였다. 대통령령으로 1992년 8월 10일 교육개혁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발족되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초기 때 설립되어 약 2년간 활동을 한 교육 관련 대통령자문 기구이다. 국민의 정부는 1988년 출범 후 5월 대통령령으로 새교육공동체 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동년 7월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국가교육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발족된 대통령 소속 자문 회의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7.1.)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로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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