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86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1981년 4월 13일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 었고, 7월 1일에는 야영수련활동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편성하 여 평일에도 실시하게 되었다.37) 1982년 중고생 두발자율화와 토요일 사복 허가가 이루어지다가 1983년 3월에 들어와 중고생 복장 자율화가 전면 실시되었다. 1983년 문교부 내 청소년과가 조직되어 운영되더니 1984년에는 청와대 내에 청소년문제 대책 반이 구성되어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동년 12월 31일 법률 제 3785호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85년에는 유엔의 세계청소년의 해가 제정·공포되었다. 1987년 37)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르면 이 시기는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이 다.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공포된 교육과정으 로 문교부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기초연구와 총론, 각론, 시안을 개발하도록 한 연구개발형의 성격을 띠었다. 민주사회, 고도산업사회, 건전한 사회, 문화사회, 통일조국 건설에 필요한 건강한 사 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을 길러 내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삼았다. 초등교육에서는 1~2학년에 바른생활(도덕+ 국어+사회)과 즐거운생활(체육+음악+미술), 슬기로운생활(산수+자연) 교과서를 간 행하여 통합 교육과정의 길을 열었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교과목을 분리 해 점진적으로 학습이 심화되도록 하였다. 중학교 교육은 1986년 기준, 초 등 졸업생의 99.4%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기존의 선택적 교육이 아닌 최 소 수준의 보편·보통교육으로 변화되었다. 중학교는 12개의 교과목을 제시 하였고, 실업·가정교과에서 필수인 생활기술(남)과 가정(여)을 3학년에서 제 외하고, 2·3학년에서 한 과목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던 농·공·상·수산업과 가사를 3학년에서만 이수하도록 하였다. 고교 교과는 일반계 학생들이 주 로 이수하는 보통 교과와 실업계 및 특수목적계 학생들을 위한 전문 교과 로 구분되었다. 모든 고교생들이 공통과목을 설정하여 이수하게 함으로써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반교육을 강화하였다. 보통교과 아래 공통필 수와 선택과정으로서 인문사회 과정과 및 자연과정별 교과 및 과목에 따른 단위수가 제시되는 편제를 이루었다. 특히 학생수련회활동이 활발하여 전적 지나 명산 등을 찾아 숙박하며 협동정신, 지도력 함양, 국가관 확립 등을 기르도록 하는 등 학교 단체수련활동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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