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제4장 아동권리의 형성기 85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분신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저 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현실과 특히 당시 어린 공장노동자로 일하던 아동들의 노동착취 현장을 고발하여 사회적 으로 노동문제와 근로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7년 9월 서울 청계천 피복상가 남녀 근로청 소년 200여 명이 노동교실에서 유혈데모를 하였다. 이후 근로청 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전국적으로 근로청소년 복지관을 확대하게 된다. 한편, 1975년에는 어린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1979 년 유엔은 제31차 유엔총회에서 1979년을 ‘세계아동의 해’로 공 포하였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선언(1959년)’ 20주년을 기념하기 위 한 것으로 유엔은 유엔아동기금(UNICEF) 내에 전담 사무국을 설치 해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아동복지시책을 수행하도록 권고하 였다. 1977년 기존의 내무부에 설치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폐지 되고, 국무총리실 내에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79년 제34차 유엔총회에서 1985년을 ‘세계청소년의 해’로 지정할 것을 결의하였고, 1980년에는 「청소년육성법」 입법을 발의하였으며, 10 월에는 학생의 해외여행 확대를 발표하였다. 한편 이즈음에 청소 년 본드 접착제 흡입으로 사고가 빈발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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