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아동권리의 형성기 81 여를 하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인격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유아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발전․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유아교육진흥법」(법률 제3635호)이 1982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 다만 동법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긴 하였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국가 인적자원 관 리체제의 기본 틀을 유아 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 발달을 조장하기 위하 여 2004년 1월 29일에 「유아교육법」으로 대체 입법이 되어 현 재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회교육법」(법률 제3648호)은 1982 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 동법의 제정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 반이 마련되었으며, 학교 밖 사회교육, 성인교육 등에 대한 교육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이후 21세기 사회변화와 함께 열린교육사 회․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측면에서 개인의 평생학습 의욕 고 취, 실질적 능력 위주 사회로의 변화 유도, 성인교육 확대 등을 위해 1999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여 지금 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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