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80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추진하였다. 1980년대의 주요한 법제 정비 분야는 중학교 무상 교육 및 교육여건의 개선과 유아교육 및 사회교육(지금의 평생교육) 이었다. 특히, 초․중등 및 고등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유아교육과 사회교육 등으로 관심의 폭이 확대되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지역부터 실시하여 1994년부터는 읍면지역으로, 2002년부터는 전국으로 적용 범위 를 확대하다가 2005년에 이르러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 다. 이로써 1959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된 이래 46년 만에 중학교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무상의무교육 연한이 확대 됨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 기 시작하였다.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 일련의 법령 제정이 이 루어졌는데, 여기에는 1981년 1월 29일 「학교급식법」(법률 제 3356호), 동년 12월 5일 「교육세법」(법률 제3459호), 이듬해 12월 31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법률 제3634호), 1989년 12월 「교육 환경개선특별회계법」(법률 제4140호)36)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교 육세법」은 1958년에 의무교육제도 건전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다 가 경제개발을 이유로 1961년에 폐지되었던 법률이다. 그러나 1980년대 접어들어 학급당 학생 수의 포화상태, 과밀학급, 노후 시설 개선 등의 필요에 의해 다시 제정되어, 교육여건 개선에 기 36)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노후시설의 교체와 교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 하여 199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후 적 용 기한이 연장되다가 2007년 1월 19일에 최종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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