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아동권리의 형성기 79 되어 중등교육기관의 급격한 팽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의무교육 연한을 중학교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중등교육 재정수요와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 기 위해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교부세를 통합한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법」을 1971년 12월 28일 법률 제2330호로 제정한 것이다. 이렇게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초․중등교육 중 심의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주요 재원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지금 까지 유지되고 있다(박재윤, 황윤성, 2009). 한편 이 시기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 교육의 지원 등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법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기간학교 이외 특수영역에 대한 교육적 조치로 장애아동 및 장애인들에 대한 특 수교육을 발전시켜 이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1977년 12월 31일 「특수교육진흥법」(법률 제3053호)이 제정되었 다. 동법은 2007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 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 법률체제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른다. 1980년 이후는 5․18민주화운동, 6․29민주화 선언과 같은 정치 적 격변기를 거치며 교육개혁 조치들과 함께 학교 교육제도의 저 변이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1980년에는 7․30교육개혁조치를 통 한 교육계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교육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교육 체제 변화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그 기구를 중심으로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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