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78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1972년의 「교육공무원 수당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의 제정 이 이어졌다. 한편,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으로 일시 중단되었 던 교육자치제도가 「교육법」 개정(1963.11.1)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에 의해 임명되는 형태의 교육자치제로 변모되어 이 시기에 다시 시작되었다. 아동의 중등교육 기회 확충과 중학교부터 시작되는 입시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해 19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제도가 실시되었다. 중학교 무시험제도는 1969학년도 서울부터 시작해 1970학년도 에는 10개 도시에서, 1971학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무시험 추첨에 의한 중학교 진학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는 ▲과열 입시경쟁과 과 외수업을 해소하고, ▲초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며, ▲성장기 아 동의 건강을 증진하고, ▲1980년대에 기대되는 9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의욕 상 실로 인한 학력 저하 초래, ▲교사의 수업 열의 부족, ▲학교 교 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 초래 등의 과제도 동시에 안겨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서울대 교육연구소, 1995).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연한 확대 기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었다. 지방교육재정제도는 이전까지 의무교육 완성을 위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중등 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교부세법」을 통해 시작된 지방교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중학교 무시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희망자 전원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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