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제4장 아동권리의 형성기 77 1960년대에는 교원의 질적 제고와 관리, 학교 교육과정을 위 한 법령 제정도 이어졌다. 특히 광복 후 1962년까지 고등학교 수준인 사범학교에서 초등교원을 양성하다가 1962년 3월, 2년제 교육대학 10개교가 설치됨으로써 초급대학 수준의 교육대학이 초 등교원의 양성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1961년 9월 1일 위에서 언급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해 초등교원을 2년제 교 육대학에서 양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어 1962년 2월 17일 각령 제455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1962년 3월에 교육대학 을 국립으로 설치하였다. 교육대학은 1981년 4년제로 승격한다. 이로써 아동 대상 초등교육의 질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교사의 질 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에서의 아동교육과 밀접한 교사의 질 제고와 학교 교육과 정의 개발, 학교시설과 설비의 개선 등에 대한 법령들은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제정되었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학교 교육의 자 치권 보장도 이 시기에 부활하였다. 즉, 1964년의 「교원자격검정 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1966년의 「인문계 및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령」, 1967년 「교육과정령」, 「교과용도서 저작 검인정 령」, 1968년의 「교육과정령」, 「교원 교육원령」, 「학교교구․설비 기준령」, 「대학입학 예비고사령」, 1969년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사설강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의 불법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동법은 1989년 개정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4133호)로 개정하 였다가, 2001년 4월 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 6463호)로 다시 법명을 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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