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을 통해 완화·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가 본격화되는 시기이 기도 하였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군사정부는 교육정책 혁 신이란 명분으로 사립학교 통제, 사설강습소 규율, 입시제도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일련의 교육관계법령을 제정하였다. 「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목적으로 1961년 「교육에 관 한 임시특례법」33)을 제정․공포하였고, 동년 8월 12일 「중․고등학 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681호)34)을 제정하 였다. 이어 9월 18일 법률 제719호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 률」35)도 공포하였다. 33) 동법은 주로 사립학교 통제에 관한 법률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당시에는 사립학교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경영되고 있어 민법의 일반적 규 정에 따른 소극적 통제만이 이뤄지고 있어 학교법인의 공공성 확보가 쉽지 않았고, 이런 법적 불비에 편승한 교육계의 부패와 병폐가 많았기에 국민교 육의 정상적 질서를 회복하는 동시에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입 법목적으로 밝혔다(법제처, 2018). 동법은 1963년 12월 5일 폐지되었다. 그 런데 이 법에서는 후술되지만, 초등교원 양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어 오 늘날 교육대학이 출범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34) 1960년대의 대학입시는 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이 에 따라 동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종래 상급학교 입학시험의 준비교육으로 말미암아 국민교육의 파탄을 초래하고, 입학기를 전후로 인구와 자금이 도 시로 집중되어 농촌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동법은 중고 등학교 입학에 있어서는 그 입학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관내 학교에 한하였다. 입학시험 은 국가의 관리하에 서울특별시 또는 도단위 공동출제에 의해 시행하고 또 대학의 입학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입학자격 국가고사에 합격한 자를 다시 각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막대한 비용․물자․인력과 기 간을 소비하는 반면 이점보다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1963년 4월 11일 이 를 폐지하였다(박재윤, 황윤성, 2009). 35) 이 법은 지금의 학원인 사설강습소의 난립을 막고, 입시교육 대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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