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하면서 제1조(목적)에서 “본 법은 미성년자를 유해 위험한 직업 우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야 기 생명 신체의 건전한 발육 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며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야 미성 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고용관계급 노동조건에 관한 금지, 제한, 개선 조정을 규정함으로써 목적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범죄 및 비행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도 이 때였다. 1957년 3월에는 서울에서 해골단 등 중고생 범죄단체를 적발하여 10명을 검거하고 1958년 2월 28일에도 깡패 전국 일 제단속으로 2,289명을 검거하였는데, 이중 학생이 711명이었다 (대한민국 연표)32). 학교 내 학생으로의 편입은 학생자치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하 지만 해방 후 분단상황을 정부는 ‘준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학 생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전시를 대비하기 위해 각 학교 단위 자 치조직으로 학도호국단을 결성하였다. 학도호국단은 1949년 9월 28일에 결성돼 제5공화국까지 존속했던 학교 단위 학생자치조직 이다. 중학교 이상 각 학교에 설치됐다. 1960년 4·19혁명이 성 공하면서 학도호국단은 폐지됐고 대신 각 학교는 학생회라는 자 치조직을 결성했다. 그러나 학도호국단은 1975년 유신정부에 의 해 다시 부활했다. 이 시기 학도호국단은 중학교를 제외하고 고 등학교와 대학교에만 설치됐다. 학도호국단을 통해 학생자치조직 을 통제하려 했던 정부의 의도와 달리 1980년대 이후 학도호국 32) 대한민국사 연표(http://db.history.go.kr) 참조, 2021.09.1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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