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제3장 국가 재건과 아동권리 67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는데 동법은 의무교육 완성 6개 년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후 지방교육재정제도의 변화와 함께 동법은 1971 년 12월 28일 폐지되었다. 또한 의무교육제도의 건전한 육성발 전을 위해서 1958년 8월 28일에 「교육세법」(법률 제496호)이 제 정되었으나, 동법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효과적 조성과 운영에 비능률적이라는 이유로 1961년 12월 8일 에 폐지된다. 이 시기는 「교육법」 제정으로 출발된 학교 교육체제 정비작업과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제도를 수립하는 등 교육내용과 교육형식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정비하는 데 그쳤다. 2. 학교 교육 편입에 따른 아동의 학생화 해방 이후 국가를 재건해야만 했던 당시 우리 사회는 학교 밖 장면에서 사회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소년운동을 전개하던 일제강 점기와는 달리 새롭게 수립·형성되는 학교 교육제도에 아동을 안 전하게 편입하고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일제강점기, 교육 의 기회로부터 벗어나 있었고 설사 기회가 있다 해도 차별적인 교육기회를 받아야 했던 아동들이 널리 그리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학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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