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66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부(현 교육부)의 발족과 함께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는 「교육법」 의 제정이었다.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에는 교육구와 교육위원회, 교육세와 보 조금, 교원, 교육기관, 수업, 학과와 교과, 교과용 도서 등 유·초· 중·고등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법의 성격을 지녔었다.30) 「제헌헌법」과 「교육법」의 제정과 공포를 통해 우리나라는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아동의 의무교육31) 실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러나 의무교육을 제대로 펼치기도 전에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 하였고, 「교육법」에 근거한 교육체제 구축에 관한 후속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전쟁 중에도 학교 교육이 중 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51년 문교부는 「전시 하 교육특별조 치요강」을 제정·발표하였다. 이후 교육은 특별조치령 등으로 유지 되다가 1952년 4월에서야 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교육자치 제는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동년 6월 4일에 비로소 출범하였다. 특히 실질적인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1954년과 1955년에 수립된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1954~1959)에 따라 1959년에서야 비 로소 처음 실시되었다. 1958년 12월 29일에는 법률 제514호로 30) 이후 「교육법」은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8705호인 「교육기본법」으로 대체 입법된다. 31) 의무교육은 근대국가 이후 교육기회의 균등이란 원칙에 따라 국가가 구성원 들에게 부과하는 교육제도이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원래 취 학연령에 있는 미성년자인 아동인데 보호자가 그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 권리는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 효를 기할 목적으로 교육의 의무를 보호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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