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제3장 국가 재건과 아동권리 65 기본 방침이 심의·결정되었고, 학제를 비롯한 교육제도에 대한 결 의가 이루어졌다. 즉, 그때까지의 복선형(複線型) 학제 대신 단선 형(單線型) 학제를 채택하였고, 교육연한으로는 초중등교육부터 고 등교육에 이르기까지 6년-3년-3년-4년 학제를 구성하였다(조건, 2015). 이 시기 아동교육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1945년 9월 17 일 일반명령 제4호(9월 29일에 군정법령 제6호로 격상하여 공포)로 동 법령에는 공립학교의 개학, 사립학교, 종족과 종교, 교훈의 용어, 교육과정, 교사, 학교건물에 관한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어 1946년 11월에는 초등학교 규정이, 1947년 5월 9일에는 중학 교 규정이 공포되어 아동과 관련한 학교체제를 정비하였다(법제처, 2018). 2) 정부수립과 교육체제의 형성 미군정이 종식된 후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 의해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다. 「제헌헌법」의 제정으로 동년 8월 정부가 수 립되고, 교육법제의 근간이 마련되어졌다. 「제헌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 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임을 명확히 하였 다. 구체적인 교육제도의 수립과 형성은 1948년 11월 4일 문교 부 직제가 공포되고 교육행정기관이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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