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동시에 황국의 도에 따른 국민연성을 교육목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른바 결전학년 (決戰學年)의 새 교과서를 중등학교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인 사립학교와 기독교학교의 교육목적도 강제적으로 바뀌었 고, 또한 결전학년의 교과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저항하던 학교들은 결국 폐교를 당하였 다. 이처럼 조선교육령은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교육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법령으로, 당시의 교육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 료가 된다. 일제강점기 근대 학교 교육의 확산은 결국 반민족적 성격을 기 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고 학교 교육의 제도화와 정돈은 학습 자인 아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식민주의자들의 욕망에 근거 할 뿐이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의 통감부와 총독부는 우리의 교 육 행정권과 교육과정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근대 학교 교육 제 도는 반이성적 우민화 교육정책이자 반민족적 말살정책으로 그 성격을 확고히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손인수, 1993b; 628~646; 尹健次, 1987: 299~305). 공(職域奉公)에 매진케 한다는 취지인데 실상은 전쟁에 투입할 인적자원의 확 보였다. 4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학병제(學兵制)가 실시된 것이다. 이로써 성년 이 되지 않은 아동연령(소년병)이 전쟁에 참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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