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제2장 민족운동과 아동의 발견 51 3차 조선교육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명을 개칭하여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일본어·일본역사·수신·체육 등 의 교과를 강화하였으며,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사립 중학교 설립을 불허하였다. 하지만 이면에는 교명을 개칭해 한국 인과 일본인 간 차별대우를 철폐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일본 인이 사립학교장이나 교무주임이 될 수 있도록 한 방침으로 결국 민족성이 강한 사립학교까지 지배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강화하여 황국신민 화를 학교제도를 통해 가일층 강화시키려는 의도였다. 또한, 순응 적 태도와 가치를 기르도록 수신교과를 강화하였다. 일제당국은 1941년 2월 28일 칙령 제148호로 「국민학교령」 을 공포하여 초등교육을 담당했던 소학교의 명칭을 ‘황국신민의 학교’란 의미로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전시통제기본법으로 「국가총동원법」(1938년)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인력과 물자수탈에 나섰다. 육군특별지원병제, 징병제, 학도지원병제 등을 실시하여 18세 미만 아동기의 연령대도 침략 전쟁에 투입한 것이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전시에 응하여 전문학교의 수업 연한을 단축했다가21), 1943년 3월 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21) 1년 차인 1941년에 3개월(12월 졸업), 1942년부터는 6개월(9월 졸업)을 단축 하였다. 이로써 전문학교는 4년에서 3년으로 수업연한이 단축되었다. 이는 1941년 5월 9일 일본각의에서 결정한 한국인에 대한 징병제도 실시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즉, 좀 더 일찍 졸업하게 하여 대동아공영권 확립 및 직역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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