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민족운동과 아동의 발견 49 년으로(지방에 따라서는 4~5년 존치),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 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또는 5년)으로 연장되었다.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은 6세로 낮춰졌다. 하지만 이면 에는 일본과 동일한 교육제도와 교육기간을 확충함으로써 일본식 교육을 강화해 우리 민족의 사상을 일본화하거나 또는 말살하려 는 데 있었다. 특히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주입·강요하여 민족의 사상을 말살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총독부는 2차 조선 교육령을 공포함에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신교육제도는 일시동인(⼀視同仁)의 성지(聖旨)에 따라 차별의 철 폐를 기하고 일본과 동일한 제도에 의할 것을 주의(主義)로 하고 있다. 그 결과, 구령(舊令)은 단지 조선인에 대한 학제이었던 것인 데, 신령에 있어서는 조선 내의 교육에 인종적 구별을 두지 않고, 이 법령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다. 단지 조선 내 국민은 현 상태로 는 그 일상생활에 있어 국어(일어)를 사용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고, 그 풍속습관 등에 있어서도 또한 같지 않는 바가 있으 므로, 보통교육에 있어 동일한 제도를 펴고 또한 주의로서 국어를 상용하는 자는 소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에, 국어를 상용하 지 않는 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오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교호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손인수, 1993b: 636.) 이에 따르면 국어(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와 상용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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