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48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교(2~3년)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에 따른 교육규칙과 학교 관제 등이 공포되었다. 1차 조선교육령은 내선일체를 위한 학교 교육의 강화로 제1장 (강령) 제2호의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기르는 것을 본의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민족 을 이른바 일본에 충성하는 신민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특히 아 동과 관련해 제2장 학교 제8조에서 “보통학교는 국민교육의 기초 가 되는 보통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신체 발달에 유의하고 국어(일 어)를 가르치며 덕육을 베풀어 국민된 성격을 양성하고 그 생활에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고 해 어린 연령 때부터 내 선일체 지향의 교육강령을 명시하였다(손인수, 1993b: 629~630).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8세 이상’이고, 고등보통 학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정하였다. 1차 조 선교육령의 교육정책은 우민화정책과 함께 각급 학교의 교육연한 과 학교 명칭에서 일본인 학교와 차별을 둔 교육정책이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무력에 의한 탄압만으로는 조선을 지배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은 1922년 2월 1차 조선교육령을 전면 개정해 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일 제강점의 정책적 변화, 즉 무력 일변도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하면 서 형식상으로는 교육정책 역시 일본 학제와 동일하게 융화정책 을 채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에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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