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42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것이었다. 그것은 우선 천도교청년회에 소년부 내지 소년회가 따 로 생기는 것과 어떤 경우에는 유년부가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보 아 미루어 짐작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일제강점기에 사용 한 소년이란 연령범주와 개념은 오늘날 법적 기준으로 볼 때 아 동의 연령범주(0세부터 17세)는 물론이고 청소년의 범주(9세부터 24 세)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경 우에 따라 소년의 연령 개념은 상하로 확대되어져, 아동(兒童)․아 해․유년(幼年)․어린애․어린이․아이․모던 뽀이․어린 동모․어린 사람 등 의 호칭이나 혹은 청년, 성인 전 사람(成⼈前⼈) 등으로 구분 없이 사용되어졌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르러 왜 소년이란 용어가 나오게 되었고 또 사회운동의 핵심주체로 대두되었을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 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생을 지칭하기보다는 성장세대 를 지칭하는 범용적인 용어가 필요하였다. 당시에는 학교에 들어 가는 아동보다는 학교 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많 았다. 경술국치 이전 일본은 조선에 통감부를 세웠고 통감부는 점진적인 동화정책의 방법으로 관·공립 보통학교를 확장하였지만 1909년까지 총 60개 보통학교를 신설하는 데 그친다(손인수, 과는 분명히 분리되는 ‘민족’의 주체이자 사회와 민족의 선구자로 등장했다 (이광호, 강주연, 2018). 광복 후에는 방황과 퇴폐를 근절하고 건전한 성실성이 요구되는 대상(한영현, 2013)으로 표현되었다. 청년은 그 시대에 등장한 ‘신 세대’로 인식되었으며 이행기에 있는 젊은 세대보다는 성인의 한 축으로 이 해되는 측면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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