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제1장 한국의 전통적 아동관: 전통과 근대의 만남 35 한국침탈 장면에서 식민지배의 효과적 수단으로 학교 교육을 이 용하면서 교육의 의미와 기능을 왜곡시키기조차 하였다(이혜영, 윤 종혁, 류방란, 1997). 그 압권이 바로 제1차 조선교육령이다. 일제 강점기 한국에 대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관한 법적 지위를 갖는 조선교육령은 1911년 8월 조선총독부가 공포하였는데 당시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교육방침은 우리 민족에 게 이성이 발달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주지 않는 데 있었다. 즉, 우민화정책이었다. 일본신민화(⽇本⾂民化)의 토대가 되는 일본어 보급, 이른바 충량(忠良)한 제국의 신민과 그들의 부림을 잘 받는 실용적인 근로인·하급관리·사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삼았다. 일본 과는 다른 학제, 교육에 따른 차별을 두면서도 학교 교육을 통한 내선일체(內鮮⼀體)와 일선동조론(⽇鮮同祖論)을 펴기 시작하였다. 아동에게 해당하는 학제로는 일본과 달리 소학교가 아닌 보통 학교라 칭하였고 수업연한도 일본의 6년보다는 훨씬 짧은 3년에 서 4년의 기한을 두어 초급단계의 기초교육에 머물게 하였으며 중학교 역시 일본(중학교, 5년)과는 달리 고등보통학교라 칭하면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두었다(손인수, 1985: 388).14) 고등보통학교의 교육과정은 저급한 실업교육에 초점을 맞춰 하급관리, 사무원, 노 14) 차별적인 학제와 수업연한은 1919년 3·1운동 이후 1922년에 공포된 제2 차 조선교육령에서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일본학제와 동일하게 개정 (보통학교는 지역에 따라 4·5년제 존치)한다. 이른바 융화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 나 이면에는 동일한 교육제도와 수업연한을 확충함으로써 일본식 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민족의 사상을 일본화 또는 말살하려는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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