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4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제1조에서 도덕교육이란 낱말만 빼고는 동일하였다. 또한 소학교 수신(修⾝)의 대강은 일본의 ‘소학교 교칙대강(⼩學校敎則⼤綱)’을 그 대로 번역해 옮기면서도 ‘신민으로서’라는 말을 추가하였다. 여기 서 신민(⾂民)이란 말은 일본의 수신이 그 취지에 터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칙어」(敎育勅語)에서 사용된 것으로, 천황만을 주권자 로 규정한 메이지헌법(明治憲法) 하에서의 일본 인민을 말한다. 즉, 조선에서 의미하는 신(⾂)과 민(民)이란 뜻과는 다른 것이었다. 수 신의 덕목도 양국이 똑같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부대신 이완 용이 내각에 청의한 이후 반포하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인 학부 보 좌관(⾼⾒⿔, 野野村⾦五郞)과 고문관(⽯塚英藏)의 관여와 개입에 의한 것으로 일본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다(김경미, 2000: 31). 학무아문에서 추진하던 소학교가 유교도덕을 비롯하여 국문과 조 선 지리, 역사를 가르치면서 점차 보다 많은 인민에게 교육을 확 대하면서도 교육의 목적은 인재 양성에 두었던 과도기적 형태였 다면, 학부의 소학교는 일본식 근대교육을 모델로 삼아 국문과 산술, 체조 및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신민을 형성해 나가려는 근 대교육이었다. 그러나 이 근대교육은 자강의 국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자국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을 키워내는 식민지교육의 단초가 될 우려와 위험성을 지닌 것이 었다(김경미, 2000: 33~37). 하지만 일제는 1906년 8월 보통학교령을 통해 기존의 소학교 역사까지 말살하였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후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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