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제1장 한국의 전통적 아동관: 전통과 근대의 만남 33 육을 받는 데 있어 계급은 구별하지 않았지만, 성차별은 존속된 유교적 가치가 배어 있는 고시문이었고 여성교육을 폄하하던 당 대의 인식이 반영된 문장이었다. 그런데 소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일은 반드시 국가의 책무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10월 1일 고시 문에는 소학교 교육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서당 등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교육을 존숭(尊崇)하는 것은 군사(君師)이고 강명(講明)하는 것은 종사(宗師)’임을 강조해 교육에 있어서 국가 (王)가 지침을 마련하고 책자 등을 나눠 주되, 직접 학교를 설립 해 가르치는 일은 민(民)의 일임을 설득한 것이다. 국가재정이 부 족한 당시 신교육의 장은 확대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 책이라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학이 관학에 견줄 만큼 확장이 가능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1895년 4월 19일 학부관제에 의해 학무아문은 4월 25일부터 학부(學部)로 이름이 바뀌었다. 학부에서 소학교령을 기초해 학부 대신 이완용이 내각에 청의(請議)한 것이 동년 9월 2일이었다. 이 후 9월 7일 각의에서 수정을 거친 후 고종의 재가를 받아 반포 하였다. 소학교령은 모든 인민에게 동일한 내용과 체제로 보급하 도록 하였고, 또한 여아교육에 대해서도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대상에 포함을 시켰다. 이를 학무아문의 고시문과 비교해 볼 때 교육의 목적이 소수의 인재 양성에서 국민 양성으로 바뀌면서 모든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교육의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그런데 소학교령 제1조는 일본의 소학교령(1890)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