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2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였다(Greenleaf, 1979). 봉건적 절대주의 하의 유럽에서 아동은 나 름의 인간적 욕구나 목표를 가지는 주체적 생활자가 아니라 단지 외부의 주문에 의해 가공될 수 있는 존재이며, 가능한 한 지식이 나 도덕을 쓸어 담는 그릇 정도로 간주되기조차 하였다. 성인 중심주의(adultcentrism) 사회에서 아동의 존재가 근대교육 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서양의 경우, 로 크(J. Locke)와 루소(J. J. Rousseau)에 의해서였다. 특히 루소는 그 의 저서 『사회계약론( Du Contrat Social )』에서 “아이들은 인간으로 태어나며 또한 자유롭게 태어난다. 그들의 자유는 그들의 것이므 로 다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아동을 권리와 자유의 주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자유 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함으로써 교 육의 새로운 전환기를 열었다(Rousseau, 1942). 이에 따라 교육은 아동의 본원적 자유에 입각해 주체적 능력을 발현시킴으로써 자 기를 실현하고 인격적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사회적 장치가 되었 다.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진 것이다. 아 동 근대교육의 성립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아동이란 존재를 바라보는 아동관의 혁신적 변화가 근대교육의 핵심 맹아였던 것 이다.2) 루소의 영향은 이후 바제도우(J. B. Basedow), 잘츠만(C. G. Salzmann), 페스탈로치(J. H. Pestalozzi), 프뢰벨(F. Fröbel) 등 2) 아동기의 탄생과 대중교육제도의 확대는 밀접하다. 이에 대해서는 김민·안동 현(2021)의 글을 참고하시오.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