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제6장 아동권리의 확산기 117 당 가입 가능 연령을 법으로 규제하는 사례는 흔하지는 않다(이정 진, 2018). 대부분 민주국가들이 당원의 자격이나 가입 연령 등은 정당 자율에 맡기고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 등에서는 당원 가입 연령이 선거권 연령보다 낮고 정당 내에 별도의 청소년조직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반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치교육 및 정 당 활동을 허용하면 미성숙한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아동 스스로가 사회참여 및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그들 의 삶에 삼투하는 권리주장이 더 커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 가 직면하고 있는 이항대립의 고민 지점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제2의 안나 뤼어만48), 제2의 그레타 툰 베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면, 아동의 사회참여에 대한 주장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들어줄 필요도 있다. 이 시기 연대기별 주요 사건과 의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 라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 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7119호)이 제정되 47) 이와 관련해 2021년 12월 31일 국회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을 통해 피 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었고, 2022년 1월 11일에는 본 회의에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 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8) 안나 뤼어만(Anna Lührmann)은 2002년 녹색당 소속으로 19세에 독일연방 국회의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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