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16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학생인권조례」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 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항에서 “학생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 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등 법률의 제·개정이 어 려운 상황에서 지방조례를 통해 학생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려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시민의 권리에 준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주장이 최근 커지고 있다. 사실 시민으로서 청소 년을 인정해야 한다는 선언적 명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시민으로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 성장세대 들이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성장시킬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이 중 하나가 연령에 따른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 참여 제한 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 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정치단체이고 개인이 가입 여부 를 결정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 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노동조합·시민단체·학생회 가입 등 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것처럼 정당 가입 또한 연령으로 제한 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47) 외국에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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