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아동권리의 확산기 115 수렴하고,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학교규칙에 있어서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의 견 존중 및 학생자치활동 등의 보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학교 운영의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 생이 참여하여 자신과 관련한 일에 있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 회를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일부 사립학교 혹 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서의 학생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서울특 별시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45)와 제19조(학 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46)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의 권 리와 학생 및 학생 대표의 참여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항에 “학생 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제2항에서 “학생회 등 45) 제18조 제1항에서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 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 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항에서 학생 자치조직의 권리를 명시하면서, 제2호와 3호에서 ‘학교 운영, 학교규칙 등 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 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46) 제1항에서 “학생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제2항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제3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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