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령기 아동의 학생 참여와 권리에 대한 주장으로 옮겨갔고, 나아 가 연령에 따른 사회참여 제한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었다. 즉, 학 교 안 장면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의 참여, 학생의 교육감 선거권 부여 등 학생 참여권에 대한 주장을 비롯해, 학생 의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에 대한 주장 등도 이 시기에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중 학생인권과 학생자 치활동과 직결되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개정, 학교 예산·결 산 등에 학생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교육감 선거 시 학생 참여권 보장 등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44)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할 것과 학생 징계 시, 학교규칙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을 명 시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2013년에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발간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44) 2021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제10기 서울학생참 여위원회 대표 학생은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서울 중․고등학교(723교) 대표로 구성된 학생자치협의체로 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학생 자치기구이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2항의 학교운 영위원회 구성 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생 대표를 추가하는 것과 동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학생위원 구성 비율의 추가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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