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제6장 아동권리의 확산기 113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미래의 학습자는 학교 교육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학 습 설계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주체로 변신해야 한다. 따라서 역량 중심 학교 교육은 교육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선택 및 결정에서 발휘되는 지식, 가치, 태도를 학습자가 습 득하고 활용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고 설계하며 참여하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아동권리의 성장기라 칭하는 오늘날, 교육의 선택권은 물론 이고 학교 교육의 주도권까지 학습자, 곧 아동에게 넘어가는 시 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3. 아동 삶으로 삼투하는 권리 확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와 학교 밖 장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주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학교 안 학생권리 에 대한 의견진술 및 표명권 보장 등 학생의 실질적 사회참여와 권리 확대 역시 이 시기에 이르러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학교 밖 장면에서는 지속적인 선거권 연령 하향화 주장에 따라 2005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선거권 연령이 20세 에서 19세로 낮춰지더니 2019년에는 다시 19세에서 18세로 낮 아졌다. 선거권 연령 하향화는 학교에 다니는 아동 연령기 즉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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