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제6장 아동권리의 확산기 107 로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라는 정책비전을 수립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과 부산 8개 지역(45개 초ㆍ중학교, 34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0년 전국 100개 지역(534개교)으로 확대되었고 2011년 2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투자우선지역사업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었 고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40) 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점차 다양한 과제들도 대두되기 시 작하였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가정-학교-지 역사회 간의 아동돌봄 및 방과 후 교육안전망 구축에 대한 방안 들이 고안되고(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혜영·김민·양병찬, 2006; 김정원, 2008), 일부 지역사회에서 교육안전망 구축사례에 대한 보고(김민· 양병찬·고미영, 2007)와 사업의 종단적 효과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 다(류방란·김준엽·송혜정·김진경·김도희, 2012). 특히 교육복지 우선지 원사업을 통해 교육에 관한 학교 일원론적 책무에서 벗어나 학교 와 지역사회기관 간의 다자간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 작하면서 이후 교육복지정책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비롯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맞춤형 통합교육복지 지원사업인 ‘교육복지 안전망구축사업’으로 확대되고, 혁신학교41) 및 혁신교육지구사업, 40) 법적 근거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취약학생에 대한 지원)과 교육부 훈령 제203호(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재 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다. 41) 혁신학교란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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