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00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한 10개년 중장기계획인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 31일에는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기존의 문제청소년 중심의 대책 위주 청소년정책이 일반 청소년 대상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 「청소년기본 법」의 제정과 공포(1993년 1월 1일)를 통해 청소년관계법령의 근간 이 마련되어졌다. 즉, 동법의 제정 이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공포되었 다. 이 해에 정부는 체육청소년부 내 청소년정책조정실을 설치하 였다. 1992년에는 25개 아동단체가 회원단체로 참여하여 한국아동단 체협의회를 설립하였다. 1993년에는 한국청소년연구원이 한국청 소년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기존의 10개년 중장기 청소년계 획을 이때부터 5년으로 줄여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3 ~1997년)을 수립하였다.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은 제2차(1998~ 2002년)까지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하다가, 제3차(2003~ 2007)부터 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으로 이름을 바꿔 오늘에 이른다. 1997년에는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고 문화관광부 내에 청소 년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듬해 국무총리실로 청소 년보호위원회가 옮겨 독자적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문화관광부 청 소년국의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정책으로 청소년정책이 이원화되었다. 이후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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