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아동권리의 성장기 97 2. 아동과 청소년: 권리연령의 연장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르던 1980년대 이후 성장세대에 대 한 담론은 이전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80~ 1990년대에는 아동을 물질적 풍요의 대상, 젊은 부모들의 승부 욕을 부추기는 대상(이현진, 2012; 최숙, 김숙, 신혜원, 2014)으로 바 라보며 동시에 대중문화의 세례를 본격적으로 받은 신세대로 이 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TV와 컬러TV의 보급, 휴대 용 전자기기와 개인용 컴퓨터(PC), 인터넷망의 출현 등 뉴미디어· 정보통신기술의 보급과 발달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았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 10대 아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 준에 따른 권리의 주체자이자 동시에 대중문화의 소비자이며 새 로운 신세대라는 이칭까지 얻게 되었다. 이 시기 아동은 ‘대중문 화의 소비담론’의 핵심주체로 부상하면서 신세대, X세대, Y세대, N세대 등의 용어로 호명되기도 하였다(이혜숙, 2006). 동시에 청 소년에 대한 다양한 담론도 등장하였는데, 이 시기 청소년을 바 라보는 관점은 청소년을 문제로 보는 관점과 신문화의 주도세력 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동시에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연령(9세 에서 24세)을 규정하는 「청소년기본법」과 국가청소년정책 중장기계 획인 「한국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1991년에 제정·수립되면서 18 세 미만의 아동권리가 연령상 청소년기의 연령까지 연장되고 확 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단순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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